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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 추가모집(2차)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관내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상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 임대주택 제외)
  •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단지 (임대주택 포함)
  •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 지원)
  • 현재 건축물대장상 근로자 휴게시설이 있거나 용도변경 가능한 공간이 있는 단지 (휴게시설 개선)
  •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최대 6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단지당 최대 2,500만원 (자부담 50% 이상)
  •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개소당 최대 60만원 (자부담 10% 이상)
  •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최대 5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단지당 최대 4개소)
  • 접수기간: 2026. 8. 19.(수) ~ 8. 25.(화)
  • 접수방법: 주택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신청단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선정결과는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 (2026. 9월 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