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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산업진흥원·창원시
  • 창원시 수출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
  • 창원시에 주된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건당 최대 250만원 이내 (참가비의 80% 이내)
  • 해외유망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
  •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기간: 2024년 2월 ~ 12월 (매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 접수 가능)
  • 접수처: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창원과학기술진흥원 711호
  • 평가 방법: 정량평가 100%
  • 평가 항목: 기업규모·재무현황(40점), 품질·기술경쟁력(30점), 수출·마케팅 노력도(30점), 가산점(10점)
  • 선정: 창원시 선정기준에 의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