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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Scale-Up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상이 (붙임2 참조)
- 신청자격 검토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자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동시 수행 가능)
- 보안등급 분류 필수 (보안과제/일반과제)
- 지원규모: 421억원 내외 (316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이내(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시장확대형: 최대 3년, 6억 이내(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이내(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기간:
- 상반기(1차): 2025년 2월 3일(월) ~ 2월 17일(월), 18:00까지
- 하반기(2차): 2025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 18시 정각에 마감되므로 유의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대면) → 이의신청 → 최종선정 → 협약 → 과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