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
- 철거 후 5년간 토지를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에 동의해야 함.
- 빈집 철거비 지원 (춘천시 직접 철거).
- 총사업비 500백만원 (국비 216, 시비 284).
- 사업량: 2동 (추가모집).
- 철거 후 토지는 5년간 주민 공간(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무상 제공.
- 신청기간: 2026. 7. 27. ~ 7. 31.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 위험도, 활용도, 수혜도, 방치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결과는 개별 통지함.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빈집정비(활용)사업 신청서 | 1부 | |
| 2 | 빈집정비(활용)사업 자기평가서 | 1부 | |
| 3 | 빈집정비(활용)사업 철거 및 토지 사용 동의서 | 1부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4 |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소유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
| 5 | 신분증 사본 | 1부 | |
| 6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위임자 또는 상속인 전원 동의서 및 신분증 각 1부 (상속자 신청(동의, 위임)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