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식품제조업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취급 업체는 농업인 등과 계약 내용 제출 필요
-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보유 기업
- 판로확대: 전용판매관 입점, 국제/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비 100%)
- 금융지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 운영자금: 최대 20억원
- 시설자금: 최대 20억원
- 대출금리: 고정 연 2.0~3.0% 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간: 운영 2년, 시설 10년 이내
- 지정 후 유효기간: 2년 (2027.1.1.~2028.12.31.)
- 온라인 접수: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http://foodbiz.or.kr)
- 신청 기간: 2026. 5. 14.(목) ~ 6. 15.(월)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
- 평가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평가 ▸ 현장 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