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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국·visibility8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지정.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일 기준, 시작품 제작 및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기존 제품 성능,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 해당 시 접수 가능.
  • 신기술(NET) 지정.
  • 100대 전략품목 해당 시 1차 심사(서류·면접)에서 가점 6점 부여 (중복 불가).
  • 2차 심사(현장심사) 시 전략품목별 특성 반영.
  • 신청기간: 2026. 6. 19.(금) ~ 2026. 7. 20.(월) 16:00까지.
  • 신청절차: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접수기간 마감(16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1차 심사: 서류·면접 심사.
  • 2차 심사: 현장 심사.
  • 신청분과는 1차 심사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1.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지정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 관련 자료 등

  1.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등록특허 : 특허증, 특허공보, 등록원부, 청구항

출원특허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요약서 및 청구항 등

  1.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반드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1. 신청기술 요약서(별첨4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