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컨설팅·멘토링·교육통합허가컨설팅소규모사업장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협회·전국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행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 제출 필요
  • 총 24개사 내외 모집
  • 최대 10백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자부담)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 신청 기간: ’26. 6. 18.(목) ~ ‘26. 7. 10.(금) 17:00
  • 신청 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 절차: 사업공고 → 컨설팅업체 선정 → 사업신청 → 선정평가(수행계획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평가 기준: 기업현황(매출액) 50점,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