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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 녹색에너지연구원·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분야의 신규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2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는 구역이며, 특구사업자에게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됨.
  •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은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신설 없이도 참여 가능하나, 규제특례 지원은 없음.
  • 대기업 참여는 가능하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됨.
  •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과도한 부채비율(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의견거절/부적정 감사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서류 미비 등은 신청 불가.
  • 특구사업자로 선정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 사업화 지원: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지원.
  • RnD 지원: 제품·서비스 상용화 실증 및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 수혜 대상 조건: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 발생 가능하며,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은 중기부에서 별도 검토 후 결정됨.
  • 접수 기간: 2026. 6. 19.(금) 09:00 ~ 7. 3.(금) 18:00까지
  • 접수처: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메일 접수 (yeosh@gei.re.kr, tjd6795@gei.re.kr)
  • 평가 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 가능).
  • 평가 항목: 필요성(30점), 사업추진 체계(25점), 계획의 적정성(25점), 기대효과(20점).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및 결과 통보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