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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전주기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 기술거래 서포터즈: 협력기관 소속 직원.
  • 공급기술 DB 고도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술 보유 기관.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 완료된 중소기업.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로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30백만원 지원, 계약 성사 시 보상금 지급.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200백만원 규모, 10개 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공급기술 DB 고도화: 150백만원 규모 (일반 SMK 최대 20만원, 영상 SMK 최대 700만원).
  • 기술중개 지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80백만원 규모, 연간 40건 내외.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70백만원 규모, 기술료 구간별 차등 지급.
  • 각 사업별 신청 대상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기관, 기술보유기관, 중소기업,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신청.
  • 세부 신청 기준 및 절차는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필요시) 용역기관 선정 → (각 사업별 후속 절차 진행) → 비용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