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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제1차)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visibility7
-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WIN-WIN HONORS'는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모두 성장'하는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의미합니다.
- 기본 요건으로 기업의 확고한 상생협력 의지, 지속적인 노력, 문제 해결 노력, 상호 이익, 지속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대기업(금융계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이어야 합니다.
- 선정 규모는 10건 내외이며, 팀 단위(신청기업 + 대표 협력기업 등)로 선정합니다.
- 선정 시 기념패 수여, 주요 매체 홍보, 동반성장평가 우대(최대 3점), 정부포상 우대(가점 3점),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선정 우대(가점 3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간 면제,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의 기타 혜택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 2026년 3월 31일(화) 18:00
- 신청 방법: 기업 자체 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자체 신청: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상생협력재단 이메일(inclusive@win-win.or.kr)로 제출합니다.
- 추천 신청: 추천서(붙임 5)를 작성하여 상생협력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며, 추천받은 기업은 재단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처: 상생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이메일: inclusive@win-win.or.kr
-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합니다.
- 선정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현장 확인 → 1차 서면심사 → 2차 심사 자료 제출 → 2차 대면심사 → 최종 선정 → 수여식 개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일정: 신청 접수(~3.31), 1차 서면심사(4월 3주), 2차 대면심사(5월 2주), 최종 선정(5월 3주~6월), 수여식(6월)입니다.
- 평가 기준은 사례의 우수성(70점) 및 완성도(30점)이며, 2차 심사 시에는 기본요건 적합성, 사례의 우수성, 사례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붙임 1)②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붙임 2)③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붙임 3) | ※ 추가 제출서류(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①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 (붙임 4)②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ex. 관련 보도자료, 관련 내부 기안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PDF, 워드, 엑셀 등) ** 단순 인터넷 링크 표시 지양(보도자료는 PDF 형태로 제출) | 붙임1 | | 신청서 (양식) | 2026년 제1차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서 | 우수사례명 | “○○○ 활동명” | 신청기업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윈윈아너스 선정 이력 | 000-00-00000 | 0회/ - | | 기 업구 분 | 대기업(금융계 포함) |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공공기관 | | | 담당자 | 성명 | 동이 | 회사전화 | 00-000-0000 | E-mail | abc@win-win.or.kr | 휴대폰 | 010-0000-0000 | 협력기업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윈윈아너스 선정 이력 | 000-00-00000 | 0회/ - | | 기 업구 분 | 중소기업 | ∨ | 공공기관 | | 지방정부‧협단체 | | 기타 | | | 담당자 | 성명 | 반이 | 회사전화 | 00-000-0000 | E-mail | def@win-win.or.kr | 휴대폰 | 010-0000-0000 | 위와 같이 2026년 제1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를 신청하며,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신청기업명 | (직인)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별첨서류 : 1.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양식 참조) 2.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붙임2 참조)3.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붙임3 참조) | 1.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 (2page 이내) | ※ 대표 협력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사례 소개 및 제출에 대한 동의 필요 윈윈 아너스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기업 스스로 검토‧확인 순번 | 세부 내용 | 충족여부 | | 1 |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의 이념 및 비전,가치체계 또는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했는지 여부 | ○ / X | | 2 | 우수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 인지 여부 | ○ / X | | 3 | 우수사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주요 현안 해결 여부 | ○ / X | | 4 | 협업과 각자의 노력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일 것 | ○ / X | | 5 |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일 것 | ○ / X | 우수사례명 : “○○○ 활동명” * 추후 해당 활동명으로 기념패 제작 및 홍보 등을 진행하므로,상호 윈윈하고 성장하는 윈윈 아너스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기재 권고 정부 예산* 투입여부 | 세부 내용(투입시 작성) | ○ / X | (사업명)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총 0억원(‘25년)(소관부처/지자체명) ㅇㅇㅇㅇㅇㅇ | * 정부(지자체) 예산(재정지원, 공공사업비 등) 투입된 경우에 관련 내용 기재 추진 목표 : ‘해당 상생협력 활동’의 목적, 배경 등을 간단히(2-3줄) 기술 주요내용(요약) * 신청기업과 협력기업 주요 실천 내용을 각각 작성 ◦ 해당 사례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 - 신청기업의 ~~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기업과 협력한 사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OO기술을 개발하여 ~~문제 해결 - 협력기업은 ~~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협력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의 성과를 얻은 상호 윈윈한 협력 사례 추진 성과 : ‘해당 상생협력 활동’의 핵심 성과 등을 간단히(1-2줄) 기술 구분 | 핵심 주요 성과(정량 및 정성 요소를 요약 기재) | 신청기업명 | 정량 성과 | 예시) 제조원가 약 0억원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정성 성과 | 예시) 00기반기술 선도로 기업 이미지 향상 및 00분야 경쟁력 강화 | 협력기업명 | 정량 성과 | 예시) 신규 수출 시장 확보 및 매출 확대 (0년간 약 0억원) | 정성 성과 | 예시) 00사와 협력을 통해 00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기술력 입증 및 기업 신뢰도 상승에 기여 | ※ 필요시 이해를 돕기위한 그림, 사진 등 추가 자료 별첨 가능(2page 이내) 붙임2 | |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양식) | 결격 사항 자가 점검 확인서 □ 대상 현황 기업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 자가 점검표 점 검 사 항 | 해당 여부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상생협력 관련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처분 확정 | □있다, □없다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은 1심부터 적용됨 | □있다, □없다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불공정거래 등 상생협력 관련 사회적 물의․논란을 야기한 경우 | □있다, □없다 | 위 사항은 충분히 사실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허위 등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WIN-WIN HONORS“ 선정 제외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기 업 명 : 작성일자 : 확 인 자 : 대표자명 (직인) | 붙임3 | |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양식) | 자료수집 및 공개, 활용에 대한 동의서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의 수집 및 공개, 저장, 활용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작물에 대한 권리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평가자료 및 참고(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비영리 활동(포럼 및 세미나 등 정보공유 활동)을 위한 저작물의 편집, 및 복제(포맷변경 등 포함) 및 공공 목적의 저작물 활용에 동의한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본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초상에 대한 권리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정책 홍보 등을 위한 촬영(영상 및 사진)에 대하여 참여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선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초상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공개 및 활용될 자료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참여를 위해 제출한 자료(설명자료, 증빙자료 등)의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제출한 자료 및 선정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본 정책사업의 스케치 영상 제작 및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제출 및 촬영된 자료의 활용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해당 정책사업의 비영리 활동(포럼 및 세미나 등 정보 공유 활동)에 활용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 제출한 자료 및 선정 과정(현장확인 등)에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선정평가 종료 후 편집하여, 또는 원본 그대로 주관처(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활용, TV 방송 활용,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게시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권에 대한 안내사항 - 앞에 언급한 자료수집 및 공개, 활용에 대한 수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시,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직인) | 붙임4 | | 2차 심사 자료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 |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2차 심사자료) | | ※ 2차 심사 대상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2026. . 주식회사 ○○○기업 | | | | | 목 차 | | | | 1. 상생협력 우수사례 추진 내용 0 2. 추진 성과 0 3. 가점(선택사항) 0 ◇ 문서형식 ◦ (용지) 위쪽/아래쪽 15, 머리말/꼬리말 10, 왼쪽/오른쪽 20 ◦ (글자체) 본문 휴먼명조 15pt, 참고사항(*) 맑은고딕 12pt◇ 그림, 도표 등 자유롭게 기재 가능하며, 작성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별도 제출 | 1. 상생협력 우수사례 추진 내용 (5page 이내) | ‘윈윈 아너스’ 기본요건 충족 여부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구 분 | 주요 내용 | | ①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 ◦기업 의지(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전, 기업문화, 의지표명 등) - “상생협력의 의지가 반영된 비전, 가치체계(그림, 도표 등 활용)” - “상생협력의 의지가 표현된 보도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홍보자료 등(발췌, 캡처본 등 활용)” | | ② 우수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인지 여부 | ◦우수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해당 상생협력 활동의 지속 운영 기간 등)◦기업 내부 인력 및 인프라(상생협력 관련 조직, 인력, 정보, 네트워크 등) - “기업의 상생협력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조직도 첨부 등)” - “해당 상생협력 활동 추진에 활용한 조직/인력, 정보, 기술, 국내외 네트워크 등 기업 내부 자원” | | ③ 우수사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주요 현안 해결 여부 | ◦우수사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주요 현안 해결 여부 작성(주요 현안, 구체적인 해결 방법, 수치, 주요 추진 경과 등) | | ④ 협업과 각자의 노력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인지 | ◦상생협력 활동의 핵심 성과 등을 기술(요약) - 신청기업기관 : 정량적 / 정성적 - 협력기업 : 정량적 / 정성적 * 해당 내용은 “추진성과”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 ⑤ 상생협력 활동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여부 | ◦해당 우수사례의 향후 추진계획 및 지속을 위한 노력 * 해당 내용은 “추진내용” 중 “향후 계획”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추진 배경 ◦우수사례 추진 배경 및 이유(목적, 당위성, 필요성, 업계 현황 등) - 해당 협력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한 이유(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인지), 상생협력 활동 추진 이전의 해당 협력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추진 경과 ◦ 상생협력 활동 주요 추진경과(결정적 성과 도출 시점, 주요 행사, 활동 등을 일자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00.0월 : ~~관계기업 MOU 등 - ‘00.0월 : ~~관련 예산 확보 등 이행 노력 및 역할 * 신청기업과 협력기업 내용을 각각 작성 ◦ 신청기업과 협력기업의 협업을 위한 투입, 노력, 협력 내용 등 - (신청기업) 협력기업에 자금 00원 지원, OO 관련 지속 협의,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 (협력기업) 신청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OO시설 구축, OO분야 관련 직원 0명 추가 고용, OO 기술개발 성공 (예시1) 유관기관 등 | ⇋ | 신청기업 | ⇌ | 협력기업 | | | | - 기술개발 컨설팅기술 정보 제공⋮ | 기술개발 자금지원 : 00원해외 판로지원 : 구매상담회 개최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신규 기술개발제품 생산⋮ | (예시2) 구 분 | 주요 역할 | 비 고 | 신청기업 | - 기술개발 자금지원 : 00원해외 판로지원 : 구매상담회 개최를 통한 바이어 발굴⋮ | - | 협력기업 | 신규 기술개발제품 생산⋮ | 00개사 컨소시엄 | 유관기관 등 | 기술개발 컨설팅기술 정보 제공⋮ | - | 사례의 독창성 및 중요도난이도 ◦ 일반적인 상생협력 활동과의 차이점 및 어려움 등 - “이 활동은 ~~한 기대효과가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 - “~~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기업과 ~~ 노력을 통해 해결” * 향후 계획 ◦ 상생협력 활동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여부 검토를 위한 작성(해당 협력기업과의 추가 협력, 지원 계획 및 주요 내용 등) - * 2. 추진 성과 (2page 이내) | 주요 성과(요약) *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기업·기관명 | 협력의 계기(니즈) | 협력을 위한 노력(핵심 역량) | 신청기업·기관 | 함께 협력하게 된 계기 및 배경, 각자의 니즈 등 | 각 주체별 역할 및 역량, 추진노력 | 협력기업 | | | 유관기관 등 | | | 신청기업의 성과 ◦ 정량 성과 - 매출액 증가, 고용 창출(0명), 신규 투자유치(0원), 계약 체결 규모,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효과(절감률, 개선률 등),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0원), 자금 조성(0원) 등 * ◦ 정성 성과 - 인지도 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 등 * 협력기업의 성과 ◦ 정량 성과 - 매출액 증가, 고용 창출(0명), 신규 투자유치(0원), 계약 체결 규모,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효과(절감률, 개선률 등), 수입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0원), 자금 조성(0원) 등 * ◦ 정성 성과 - 인지도 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 등 * 3. 가점 (선택 사항) * 최대 5점 | □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된 상생협력 우수사례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추진한 지역 상생협력 활동 여부(2점)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생협력 우수사례제시(구체적인 수치, 보도자료 및 조사자료 등 증빙) ◦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상생협력 우수사례 작성 - * ◦ OO지방중기청 공무원(OOO 과장 등), 협의 일자 및 기간, 횟수, 협의 주요 내용 등 □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성과(2점) * 해당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 등 결과물의 증빙(관련 보도 자료, 매출 자료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신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신제품 등의 현지 매출(계약) 관련 내용 등 신시장 진출 관련 구체적인 결과물 - * □ 상생협력을 통한 고관세 대응 및 극복(2점) * 해당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 등 결과물의 증빙(관련 보도 자료, 매출 자료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고관세 대응 극복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결과물(수치 중심) - * 붙임5 | | 「WIN-WIN HONORS」 추천서(양식) | 2026년 “WIN-WIN HONORS” 추천서 | 추천 기업명 | | 담당자 연락처(H.P, e-mail 포함) | | 기업(관)명 | | 담당자 연락처(H.P, e-mail 포함) | | 우수사례 주요내용 | | 추천 사유 | | 위와 같이 윈윈 아너스 사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기 업 명 | | (직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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