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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8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여 기술개발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 인증 보유 제품
  • 대상 기업: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등 과제별 요건 충족 기업
  • 인증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인증 만료일까지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최소 2026.6.13.까지 유효)
  • 지원 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으로 시범구매제품을 구매하며, 제품 홍보, 교류 행사 운영 등 지원
  • 지원 규모: 구매기관의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은 유동적
  • 지원 과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4월 3일(금) 18:00
  • 신청 방법: 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자격검토 → 규격검토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시범구매 → 실적관리
  • 구매평가: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공급역량, 공공성 등을 평가하며, 최대 5점의 가점 부여 가능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시범구매제품 선정
항목제출 서류비고
1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필수)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3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5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선택(보유시가급적 제출) 평가 참고자료
6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평가 참고자료
7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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