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대상
-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도입기업: 중소·중견 제조기업 (최소 5개)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 기획기관: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체납 기업, 유흥·향락업 등
- 지원 과제: 3개 컨소시엄 내외
- 정부 지원금: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개별기업 지원: 목표수준별 최대 2.5억원 (2회 지원 가능,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50%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간: 2026. 4. 27.(월) 12:00 ~ 2026. 6. 16.(화) 17:00
- 신청 방법: 온라인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
- 평가 절차: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 주요 평가 항목: 협업 효과,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기획기관 | |
|---|---|---|---|
| 사업계획서 (공동구축, 개별구축, 기획기관) | |||
|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22~’24)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6. 4. 1 이후 발행본) | |||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4. 1 이후 발행본) *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필수 | |||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6. 4. 1 이후 발행본)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 | |||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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