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 확대·강화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확보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공급)·수출(수요) 중소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신청자격 검토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 처리
- 3책5공 제도 적용 사업임
- 지원규모: 총 18개 과제, 55억원 이내 (변동 가능, 추가 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중소기업 부담 25% 이상, 현금 10% 이상)
- 사업명: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지원방식: 지정공모(RFP)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과제 신청․접수기간: 2026년 5월 13일(수) ~ 5월 27일(수),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필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대면) → 이의신청 → 최종선정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과제관리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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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6-307호)_2026년도_중소기업_수출_핵심품목_탄소감축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x
[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붙임2]_중소기업_수출_핵심품목_탄소감축_기술개발사업_세부_지원내용.hwpx
[붙임3]_신청서_등_양식.zip
[붙임4]_RFP_과제_리스트.zip
[참고1]_연구개발과제_접수_전_필수_이행_사항.pdf
[참고2]_중소기업_수출_핵심품목_탄소감축_기술개발사업_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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