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 지원으로 혁신성장 촉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확인 필요 (붙임2-1~3 참조)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 검토
- 총 156억원 내외 (125개 과제 내외)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연구개발비 65% 이내)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구개발비 75% 이내)
- 접수기간: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18:00까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은 파일 업로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신청자격 검토 → 서면/대면 평가 → 이의신청 → 재평가(필요시) → 최종선정 → 협약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공통 필수
지정시 의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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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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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6-334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하반기(2차)_시행계획_공고.pdf
[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붙임2-2]_글로벌선도기술개발(점프업)_세부_지원내용.hwpx
[붙임2-3]_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소부장)_세부_지원내용.hwpx
[붙임2-1]_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_세부_지원내용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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