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ILP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MIT와의 공동 R&D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함.
- 선정된 기업은 MIT의 기술세미나, 워크샵, 기술협력, 인력교류 등 ILP 프로그램 활용이 필수적임.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결과 활용 목적의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 내용: MIT ILP 프로그램 연계 사전연구 지원 (기술협력, 네트워킹, 온라인 서비스, 인력교류 등)
- 지원 규모: 5.5억원, 5개 과제 내외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한도: 1.1억원 이내
- 기술료: 납부 예외
- 접수 기간: ’26년 5월 26일(화) ~ 6월 9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대면) → 이의신청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면평가 100점, 대면평가 100점 + 가감점)
- 선정: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및 예산 규모 고려하여 확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참여계획서
- 참여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중소기업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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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6-34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_재공고.hwpx
[붙임1]_신청방법_신청_및_지원_제외사항_등_기타_유의사항.hwpx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붙임2-1]_글로벌협력형R&D(예비연구형)_재공고_세부_지원내용.hwpx
(공고_제2026-34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_재공고.pdf
[붙임1]_신청방법_신청_및_지원_제외사항_등_기타_유의사항.pdf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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