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교육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 사업 기간: 2026. 5. ~ 12. (예정)
- 총 사업비: 10백만원 (개소당 5백만원)
- 지원 대상: 도내 결혼이주여성 40명 내외 (동부권·서부권 각 20명 내외)
- 자격 요건: 전라남도 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교육 관리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단체 등
-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중복 지원,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반 사례, 허가·등록 취소·휴·폐업 등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이론 및 실기)
- 지원 규모: 2개소 선정 (동부권 1, 서부권 1)
- 지원 금액: 개소당 5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3. 13.(금) ~ 3. 19.(목) 18:00까지
- 접수처: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선정 방법: 사업 공모 및 심사 후 선정 (종합점수 고득점 순, 70점 이상 필수)
- 평가 항목: 교육기관 역량 및 경험,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참여자 모집 및 맞춤형 지원, 성과관리 및 예산 활용 등
| 항목 | 서식 | 부수 |
|---|---|---|
| 단체공문(날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서식1 | 1부 |
| 단체소개서 | 서식2 | 1부 |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서식3 | 각 1부 |
| 최근 2년간 법인·단체 주요 실적 및 증빙자료 등 | 서식4 | 1부 |
| 공모참가 서약서 | 서식5 |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6 | 1부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7 | 1부 |
| 2025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단체에 한함) | 1부 | |
| 「신청자격」에 따른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해당되는 것 사본 | 1부 |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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