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함.
- 신청 대상: 도내 거주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 등
- 도내 공장 소재 및 전남 생산 농수축산물 제조·가공자 포함
- 통합상표 기간 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신청 제한: 부적합 판정·행정처분 후 3년 미경과자, 사회적 물의 후 3년 미경과자, 사용허가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등
- 제품 출시 후 1년 미경과 품목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통합상표) 부여
- 인증 기간: 2026. 7. 1. ~ 2029. 6. 30. (3년)
- 지원 규모: 대상 품목 473개 (붙임2 참조)
- 신청 기간: 2026. 4. 13.(월) ~ 4. 24.(금)
- 신청 대상: 신규·품목추가 희망업체 및 인증 기간 연장 대상 업체
- 신청 절차: 업체 → 시·군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도) → 통합상표심의위원회 → 사용허가
- 서류심사: 신청서 및 시·군 증빙자료 토대로 정밀 심사
- 현지심사: 전문 심의위원과 합동 평가, 신청 서류 기재사항 및 재배·생산·유통·위생 등 조사
- 통합상표심의위원회: 현지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① |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서식1】 * 한 항목이라도 누락 시 미심사 |
| ②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서식2】 |
| ③ | 품질관리계획서【서식3】 |
| ④ | 시장·군수 추천서【서식4】 |
| ⑤ | 신청제품 세부 설명자료【서식5】 |
| ⑥ | 최근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 - 안전성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 ⑦ | 신청제품의 전년도(2025) 생산량 및 판매량, 수출실적 입증 자료 -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 ⑧ |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 ⑨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각 1부 |
| ⑩ | 원산지 증명서(도내 농수산물 증명) ※연간 생산량만큼의 원료량 확인, 자체생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첨부 |
| ⑪ |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및 업체 홍보자료(리플릿, 특허증 등) 1부 |
| ⑫ |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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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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