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단체: 농업법인
- 지원 제외: 기금 기 융자실행자(전액 상환 시 가능), 공무원·공공기관·금융조합 임직원,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등
- 지원 사업: 생산·가공·유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
- 융자 규모: 200억원 (상반기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진)
- 지원 한도: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융자 조건: 연리 1.0%,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 기간: 2026. 1. 8. ~ 3. 31.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 신청 및 추천: 신청자 → 시군(1~3월) → 시군 추천(4월) → 도 심사·확정(5월)
- 평가 항목: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역량,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수상경력, 교육이수, 경력, 가점(청년·여성·영세농업인)
- 최소 평가 점수: 75점 이상
| 신청서 | 경영체등록증 등 |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검토조서 등 |
|---|---|---|---|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1부 [서식1-1, 1-2, 1-3] *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개인) 경영체등록증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지원사업 추천서 1부 [서식2] | 지원사업 검토조서 1부 [서식3] 사업평가표 1부 [서식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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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공고)_6DF.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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