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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숙련기능인력비자전환E-7-4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라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사업을 실시함.
  •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임.
  • 신청 대상 외국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중 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업종 제한 없음.
    • E-7-4 전환 후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체류해야 함.
    • 기본 요건: 4년 이상 체류,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등 2,500만원 이상) 고용계약, 1년 이상 근무 기업 추천,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
    • 가점 및 감점 항목 존재.
    • 제외 대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조세 체납자, 출입국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등.
  • 고용기업 요건: 현재 E-9, E-10, H-2 외국인 1명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
    •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추천 가능(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50% 이내).
    • 세금 체납 업체 제외.
  • 지원 내용: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 모집 인원: 미정 (쿼터 배정 전 신청 가능, 사전 추천 건수는 향후 쿼터에서 차감).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정 인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방법: 기초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추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쿼터 마감 전 상시 접수).
  • 문의처: 시군 담당부서 참조.
  • 추천 절차: 외국인 신청자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법무부(출입국사무소).
  • 기초지자체: 신청서 접수 및 요건 확인 후 광역지자체에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및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명단 송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 통해 체류자격변경 신청 및 비자 전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