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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도내·visibility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 공고
  • 강원도 내 거주하며 종묘생산업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5,000㎡ 이상 포지 및 간이온실 보유자
  • 2026년도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 지정계획량: 7,989.5천본 (신규 3,398천본)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정책과
  • 자체평가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항목제출 서류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신청서1부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1부
묘목생산사업 자체평가표1부
<첨부> 양묘 포지현황서(임차포함 증빙서류)1부
묘목생산 실적(최근 3년간 평균) 및 묘목(유목) 보유 확인서각 1부
기반시설 관련 온실 및 저온저장고 보유 현황자료(확익서 등)1부
관정시설 보유 현황자료(양수시험확인서 등)1부
기반시설 양묘장비 보유 현황자료(자동파종기, 지게차, 운반차 포함)1부
노지재배 양묘장비 보유 현황자료(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착기 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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