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도내공항 취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공고
- 도내 공항 취항 항공사업자 (정기편 인/아웃 모두 지원)
- 「항공사업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전세기의 경우) 인바운드에 한해서 지원
- 운항 실적당 운항장려금 지급 (실적별 지급액 별도 적용)
- 노선별 기준 (왕복 1회 기준, 정기/부정기선 동일)
- 국내선: 1,200천 원
- 국제선: 4,000~10,000천 원 (운항거리별 차등 지급)
- 월 상한기준 (100석 이상 항공기 기준, 정기/부정기선 동일)
- 국내선: 월 36,000천 원
- 국제선: 월 63,000천 원
- 재정지원 분담률 적용
- 양양국제공항: 도 70%, 강릉 10%, 속초 10%, 양양 10%
- 원주(횡성)공항: 도 70%, 원주 25%, 횡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