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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변경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visibility8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복지 향상에 기여한 도내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고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의 신청 및 접수 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신청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및 일자리 증가율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단,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제외)
  • 제외 대상: 수상 경력 기업(대상·최우수), 신용불량 기업,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선정 규모: 총 9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 지원 내용: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트로피 수여, 언론 홍보,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3월 31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 심사 방식: 적격심사, 정량평가(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기업 경영), 현장조사, 정성평가(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총 200점 만점 (정량평가 140점, 정성평가 60점)
  • 선정 일시: 2026년 5월 예정
구분신청서류비고
작성대상①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②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 (2)
④ 기업현황
[붙임1-1]
[붙임1-2]
[붙임1-3,4]
[붙임1-5]
증빙자료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4년, ’25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4.12월 말 기준 1부, ’25.12월 말 기준 1부)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1.1.부터 ‘25.12월 말까지 채용직원)
⑥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