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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전국
  •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서비스 시장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근거 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의5,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6호.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 경과.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 구분: 신규인증(23년 이전 인증기관 포함), 재인증(23년 인증기관 중 희망 기관).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요건 충족 시).
  • 지도단속 면제 (1년간).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 장관 표창 등 수여, 교육훈련·연수 우대, 고용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기관 사례 홍보 및 고용24 등 포털 명단 게시.
  • 신청 기간: 2026. 5. 11(월) ~ 5. 26.(화) 18:00 (16일간).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 1차 서류심사: 인증지표 구성 항목별 평가.
  • 2차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발표 심사.
  • 최종 선정: 인증위원회에서 심사 통과 기관 대상 선정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영역별 60% 이상 득점).
  •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시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