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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서울특별시
  • 서울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주택 운영을 공모합니다.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근 직원 5인 이상인 법인·단체
  • 장애인복지사업 1년 이상 운영 경험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필요
  • 우대: 주택 소재지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 사업자
  • 제외: 자치구 등록 지부·지회, 주사무소 및 상근 직원 없는 법인·단체
  • 지원 내용: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 지원 규모: 개소당 연 65,440천원 이내
  • 운영 기간: 신규 사업자는 2년 (총 운영기간 4년)
  • 운영 주택: 서울시 제공 1개 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원칙)
  • 접수 기간: 2026.1.28.(수) ~ 2.3.(화)
  • 접수 장소: 주택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파일 제출)
  • 선정 방법: 현장실사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주요 평가 기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대표자 면접
  • 추가 고려: 육아 친화기업 가점, 소재지 인접 자치구 운영 사업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