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 촉진,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기업,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신청 분야: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 신청 기술: 시험/운영으로 정량적 평가지표 확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현저한 성능 개선 가능한 기술.
- 단,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된 경우는 제외.
- 보건신기술(NET) 마크 사용권 부여.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사업화 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 혁신프리미어 1000,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 조달청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요청.
- 국책금융기관 기술금융 지원 (기술보증기금 우대 등).
- 심사 비용: 1차 18만원, 2차 18만원, 3차 45만원 (부가세 별도).
- 온라인 신청: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 기간: 2026. 3. 19(목) ~ 4. 17(금) 16:00까지.
- 1차 심사 (서류·면접): 2026. 4. 22 ~ 5. 1
- 2차 심사 (현장): 2026. 5. 4 ~ 5. 8
-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2026. 5. 13 ~ 6. 12
- 3차 심사 (종합): 2026. 6. 22 ~ 6. 30
- 결과 안내: ~ 2026. 7. 20
1.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4.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 경영체계 설명자료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 사본 또는 구비서류 6.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7.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 시 필수제출) 8.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 1.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기간연장 신청사유서(기업 자율 양식) 3.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사본 또는 구비서류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5.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6.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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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공고.pdf
[별지 제1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기술 및 제품 설명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의2서식]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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