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보건신기술(NET)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 촉진,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기업,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신청 분야: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총 7개 분야
- 신청 기술: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개발완료기술, 기존 제품 성능 현저히 개선 가능한 공정기술 등
- 단,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보건신기술(NET) 마크 사용권 부여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사업화 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 혁신프리미어 1000,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신청 자격 부여 등)
-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요청 (국가기관, 공기업 등)
- 국책금융기관 기술금융 지원 (기술보증기금 우대 등)
- 심사수수료: 1차 18만원, 2차 18만원, 3차 45만원 (각 건당, 부가세 별도)
- 온라인 신청: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 기간: 2026. 5. 11(월) ~ 6. 10(수) 15:00까지
- 1차 심사: 서류·면접 심사 (2026. 6. 22 ~ 7. 3)
- 2차 심사: 현장 심사 (2026. 7. 6 ~ 7. 10)
-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2026. 7. 13 ~ 8. 12)
- 3차 심사: 종합 심사 (2026. 8. 13 ~ 8. 21)
- 결과 안내 (2026. 8. 28까지)
1. 신청서식 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 ⑥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⑦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 시 필수제출**) ⑧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 ⑨ 발표 자료(기술설명서 기반, 자율형식, 10분 발표분량) 2. 신청서식 ①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② 기간연장 신청사유서(기업 자율 양식) ③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⑥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 ⑦ 발표 자료(기술설명서 기반, 자율형식, 10분 발표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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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공고.pdf
2026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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