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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2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는 사업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적용 제품의 신뢰성 제고, 시장 진출 활성화 목적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 가능한 기술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 1년 이내인 신기술
-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부여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 심사 수수료: 신규 인증 70만원 (1차 20만원, 2차 50만원), 연장 심사 20만원 (중소기업 등 감면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7.(금) ~ 9. 7.(월) 15:00까지
- 접수 방법: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을 통한 전산 접수
- 문의처: 해양수산부 (051-773-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2-3460-0393)
- 신규 인증: 시행계획 공고 → 신청접수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차 심사(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 2차 심사(현장적용성) → 3차 심사(최종 판정)
- 유효기간 연장: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규 인증심사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① | (필수제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 전산접수 | 별첨양식 |
| ② | (필수제출) 기술설명서 | 전산접수 | 별첨양식 |
| ③ | (필수제출) 기술설명서 요약본 | 전산접수 | 별첨양식 |
| ④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전산접수 | - |
| 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전산접수 | - |
| ⑥ |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 전산접수 | - |
| ⑦ |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 전산접수 | - |
| ⑧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 전산접수 | - |
| ⑨ |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 전산접수 | - |
ㅇ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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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공고문.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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