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혁신제품지정제도공공조달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국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조달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를 지원함.
- 신규지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 지정기간 연장: 기존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 규격추가·변경: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 유지 하에 외형, 성능, 제품명 등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가능.
- 지원 규모: 신규 지정, 1차 연장(1년), 2차 연장(2년) 등 지정 절차에 따라 관리됨.
- 접수 기간: 2026. 8. 7. ~ 2026. 9. 7. 15:00까지 (신규, 연장, 변경 모두 동일).
- 신청 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에서 전산 접수.
- 신규지정: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기간 연장: 사전검토 → 연장평가 → 연장 심의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규격추가·변경: 규격추가·변경 심사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