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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4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조달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를 지원함.
  • 신규지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 지정기간 연장: 기존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 규격추가·변경: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 유지 하에 외형, 성능, 제품명 등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가능.
  • 지원 규모: 신규 지정, 1차 연장(1년), 2차 연장(2년) 등 지정 절차에 따라 관리됨.
  • 접수 기간: 2026. 8. 7. ~ 2026. 9. 7. 15:00까지 (신규, 연장, 변경 모두 동일).
  • 신청 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에서 전산 접수.
  • 신규지정: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기간 연장: 사전검토 → 연장평가 → 연장 심의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규격추가·변경: 규격추가·변경 심사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① 신규지정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신규1 필수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신규2 필수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③ - 필수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④ 신규3 필수
- 일반제품, 소프트웨어 양식 확인 후 해당 양식 작성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⑤ - 해당시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⑥ - 해당시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⑦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해당시
②-1 지정기간 연장(1차)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연장1 필수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연장2 필수
비고1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연장3
1개
비고2
신청자격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이상
③
비고3
증빙자료 제출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필수
비고4
(3-4) 구매확약서 연장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④ - 필수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기술입증 자료목록
⑤ 연장5 필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특허 등) 첨부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혁신제품 관련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2 지정기간 연장(2차)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연장1 필수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연장2 필수
비고1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연장3
1개
비고2
신청자격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이상
③
비고3
증빙자료 제출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필수
비고4
(3-4) 구매확약서 연장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④ - 필수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기술입증 자료목록
⑤ 연장5 필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특허 등) 첨부
조건부 신청 확약서
⑥ 연장6 해당시
* 상기 3번 신청자격 항목을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
⑦ 제품설명서 연장7 필수
비고5
⑧ 선행기술조사서 - 해당시
비고1)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
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
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
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③ 규격추가·변경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추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변경 등록 신청서(기존 FT1일 경우 사용) 필수
1-1
①
추가
혁신제품 규격추가·변경 신청서(기존 FT3일 경우 사용)
1-2
②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제품 규격서(추가·변경)
③ 추가2 필수
* 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④ 혁신제품 제품화 확인 검토서 추가3 필수
⑤ 혁신제품 규격서 신구대조표(추가·변경) 추가4 필수
⑥ 신청기업 서약서(추가·변경) 추가5 필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
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추가
⑦ 추가6 해당시
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생산 확인 등
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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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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