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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0
-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제도는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설치한 제품 또는 시설.
- NET 인증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제출 필수.
- 적용제품은 사업화 기반이 보유되어 생산 가능해야 하며, 모델별 10개 이내 신청 가능.
- 적용시설은 공사 또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소재지별 5개 이내 신청 가능.
- 적용제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적용시설: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제도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7.(금) ~ 9. 7.(월) 15:00까지.
- 접수 방법: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접수.
- 제품 확인: 신청서 검토·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사전검토(서류) → 현장심사(생산 현장) → 확인서 발급.
- 시설 확인: 신청서 검토·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서류검토(실적) → 현장심사(시설 현장) → 확인서 발급.
- 심사 비용은 정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
- (필수제출)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 (필수제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2-1 또는 2-2 개발기술 적용제품/시설 부분 상세작성
- (필수제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요약본
- (필수 제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확인 심사 받고자 하는 제품(모델의 경우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또는 시설에 대한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내 모델명이 없는 경우 해당 모델 심사 제외
- (필수 제출)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
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6-1 적용제품(모델) (직접 생산인 경우)
- 공장등록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가능한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공장면적 500m 미만 인 경우)
-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등(별첨 양식)
6-1 적용제품(모델) (OEM 생산인 경우)
- OEM 계약서
- 제조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등(별첨 양식)
6-2 적용시설
- 적용시설의 공정도(전체 공정도를 계통도로 나타내고 신
기술이 적용된 공정을 굵은 점선 표시)
- 적용시설의 공종(공종의 전체 내역서 중 신기술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 표시)
- 발주처(청)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신기술 실적 증명서(별첨양식)
-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별도 표기
- 확인 대상 시설의 주요 규격, 제원, 수량, 재질 등 확인가능 서류 (별첨양식 활용)
- 적용시설에 대한 신기술의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등)
- 공사이행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준공검사조서,
하자보수보증서, 감리보고서 등)
- 그 밖에 신기술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 공동신기술인 경우 공동 인증기관의 제품·시설 확인 신청에
대한 동의서(해당시)
※ 추후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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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사 제출서류.zip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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