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지정
2026년 하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visibility1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 (고급/특급 3명 이상 포함)
-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 관련 설비 보유
- 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70점) 이상 득점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준수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 신청 접수 후 약 4개월 처리 기간 소요
- 접수기간: 2026. 9. 7. ~ 2026. 9. 18.
- 제출처: 전자우편 (k-consulting@kisa.or.kr)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종합 심사
- 신청 공문 1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서류
- 1. 정관
-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