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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요건 충족
- 2년 내 3회 이상 탈락 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시설 이용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
- 접수기간: 2026. 8. 10.(월) ~ 8. 28.(금) 18:00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신청 및 등록, PDF 파일 별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지정서 교부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 서식] ⑩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 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젂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