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키오스크시험평가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국·visibility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공모함.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의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 수수료: 없음
- 신청 기간: 2026. 08. 18.(화) ~ 2026. 08. 28.(금) 14:00까지
- 신청 방법: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이메일(bfsupport@kioskux.com)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3단계 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항목 | 내용 |
|---|---|
|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
| 2.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각 1부 |
| 3. |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시험평가원(2인 이상) 및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1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 해당 전문분야의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
| 4. | 사용자시험평가를 위한 비전문가 사용자평가원* 12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비장애인(20∼40대) 3인 이상 2) 전맹시각장애인 2인 이상 3) 저시력시각장애인 2인 이상 4) 휠체어사용 상지지체장애인 1인 이상 5) 휠체어사용 뇌병변장애인 1인 이상 6) 청각ㆍ언어장애인 1인 이상 7) 고령자(65세 이상) 2인 이상 |
| 5. |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아래의 환경 및 조건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전문가심사가 가능한 공간 보유(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 SW 등 보유 |
| 6.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업무처리 규정 - 시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평가원의 보안관리 사항 - 시험평가원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시험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 7. | 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8. |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계획)(예시) - 기관현황(개요/조직/시설 및 설비 등) - 지능정보제품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 시험평가원 구성 현황 - 주요 사업 추진내용(사업의 취지/목표/범위/절차/전략/세부내용 등) - 시험평가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사업지원 계획/관리계획)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안(시험평가 사업(전문가/사용자/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 향상 방안, 품질 향상 방안, 시험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수수료 책정 방안 등) - 시험평가사업 기대효과 |
| 9.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