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키오스크시험평가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국·visibility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공모함.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의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 수수료: 없음
  • 신청 기간: 2026. 08. 18.(화) ~ 2026. 08. 28.(금) 14:00까지
  • 신청 방법: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이메일(bfsupport@kioskux.com)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3단계 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항목내용
1.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2.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각 1부
3.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시험평가원(2인 이상) 및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1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 해당 전문분야의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4.사용자시험평가를 위한 비전문가 사용자평가원* 12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비장애인(20∼40대) 3인 이상
2) 전맹시각장애인 2인 이상
3) 저시력시각장애인 2인 이상
4) 휠체어사용 상지지체장애인 1인 이상
5) 휠체어사용 뇌병변장애인 1인 이상
6) 청각ㆍ언어장애인 1인 이상
7) 고령자(65세 이상) 2인 이상
5.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아래의 환경 및 조건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전문가심사가 가능한 공간 보유(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 SW 등 보유
6.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업무처리 규정
- 시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평가원의 보안관리 사항
- 시험평가원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시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시험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계획)(예시)
- 기관현황(개요/조직/시설 및 설비 등)
- 지능정보제품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 시험평가원 구성 현황
- 주요 사업 추진내용(사업의 취지/목표/범위/절차/전략/세부내용 등)
- 시험평가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사업지원 계획/관리계획)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안(시험평가 사업(전문가/사용자/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 향상 방안, 품질 향상 방안, 시험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수수료 책정 방안 등)
- 시험평가사업 기대효과
9.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0.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