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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시청·관내 산업단지·visibility14
  •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지 내 주차환경개선 지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한 사업장
  • 공장부지 내 주차환경 개선 가능 및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가능한 사업장
  • 임대 시 토지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가능한 사업장
  • 위반건축물 없고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없는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없고, 타 보조금 미지원 사업장
  • 주차시설 증설, 구조개선,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지원 범위: 주차장 증설 설계비, 공사비, 설치비, 주차면 재배치, 동선 개선 등
  • 총 사업비: 56,000천원 (시비 100%)
  • 접수 기간: 2026년 8월 6일(목) ~ 10월 30일(금) (수시)
  • 접수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 주소: https://www.losims.go.kr
  • 사업수요 조사(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 선정 기준: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및 현장실사(1차), 보조금 심의(2차) 후 결정
필수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2. 자부담 확약서 1부 (붙임 1)
3.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4. 토지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 등)
9.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2022~2024년 재무제표 및 2024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불가시 선정 불가
10.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서류(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2.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3.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4.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5.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