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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3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visibility14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근로자 수 50명 이상, 임금체불, 행정처분 이력, 건물주 동의 곤란, 무허가 건물, 시설물 유지 동의 어려움, 휴·폐업,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 불가능 시 지원 제외.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감정노동자 필요장비 지원 등
-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 기간: 2026. 8. 10. (월) 09:00 ~ 2026. 8. 28. (금) 18:00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 장소: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순위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중)
| 번호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3 | 단체소개서 | 1부 | 붙임3 |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4 |
| 5 | 건물주 동의서 | 1부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 6 | 시설물 유지동의서 | 1부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붙임7 |
| 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1부 |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11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1부 | |
| 12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1부 |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 14 | 가점해당시 | ||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 1부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1부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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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문(3차)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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