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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시범사업(회수‧처리부문)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전국·visibility7
  •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 및 제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 냉매 회수, 재생, 파괴 등 전 과정 실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기반 조성 기여
  •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건물·시설 관리기관 등
  • 냉매 회수 및 운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 회수냉매 처리: 폐가스류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재생·파괴 설비 소유자)
  •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 냉매 회수 및 운반 비용, 재생냉매 구매·주입 비용, 실적보고 지원 등
  • 냉매 회수 및 운반: 회수·계측·운반·보관 비용, 외부 처리 비용, 실적증빙자료 작성 비용 등
  • 회수냉매 처리: 품질시험·분석 비용, 재생·파괴 처리 비용, 실적관리·결과보고 비용 등
  • 지원 규모는 예산 현황, 참여 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12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지정 이메일(pyr17@ktc.re.kr)로 전자파일 형태 제출
  • 선정 원칙: 온실가스 감축효과, 회수·처리가능 물량, 시범사업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 선정
  • 평가 기준: 지원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량적 산정기준 적용 (냉매 회수 예상물량, 처리방법 등)
  • 선정 방법: 지원분야별 예산 배분(권역, 냉매종류, 기기용량) 및 산정기준(배점) 적용
  • 협약 체결: 선정 결과 안내 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협약 체결
1. 시범사업 사업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증빙자료

참여유형별 제출서류
참여유형 | 제출서류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 | 냉매사용기기‧제품 유지보수·정비, 이전·교체 또는 철거·폐기 예정 현황, 희망 회수업체 정보(해당 시)
냉매 회수 및 운반 | 냉매 회수장비 보유현황
수행 가능 권역, 회수 가능 물량
회수냉매 처리 | 재생·파괴설비 보유현황
관련 인허가 또는 처리시설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