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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전국·visibility16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통해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 지원율: 1.5% (정책금리)
- 융자한도: 사업비의 70% ~ 100% 이내
- 융자 기간: 2/3년 ~ 25/3년 (사업별 상이)
- 신청기간: ’26. 8. 10.(월) ∼ ’26. 9. 11.(금)
-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사업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접수 및 검토(1차) → 융자 심의(2차) 및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및 실행
- 우선 선정 요인: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 및 조림지 육림사업, 국가간 산림협력 사업, 공공 목적 사업, 지역사회 기여 사업 등
- 신청서(별도서식)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사업계획서
-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기업신용평가서
-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 융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해외 지점(Branch) 및 해외 사무소(Liasion
Office)는 해당하지 않음)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보고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등 첨부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적정성(예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산림인증 여부, 벌채허가 승인사항, 주민설명·동의 여부 및 적정성, 조림대상지 위성
사진 등), 과거 융자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 경제성 및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자료,
기술평가자료, 소요자금 산출내역 포함
- 관련계약서(당해 연도 사업대상지 조림사업허가서, 도급계약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분)
-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 사실관계조사확인서(융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보고서)
- 담보확보 관련증빙(가능한 경우)
-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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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_신청서식.zip
(0806)_2026년_제2차_해외산림자원개발_융자(이차보전)_사업자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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