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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전국·visibility16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통해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 지원율: 1.5% (정책금리)
  • 융자한도: 사업비의 70% ~ 100% 이내
  • 융자 기간: 2/3년 ~ 25/3년 (사업별 상이)
  • 신청기간: ’26. 8. 10.(월) ∼ ’26. 9. 11.(금)
  •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사업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접수 및 검토(1차) → 융자 심의(2차) 및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및 실행
  • 우선 선정 요인: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 및 조림지 육림사업, 국가간 산림협력 사업, 공공 목적 사업, 지역사회 기여 사업 등
  1. 신청서(별도서식)
  2.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3. 사업계획서
  4.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5. 법인 등기부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7. 기업신용평가서
  8.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 융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해외 지점(Branch) 및 해외 사무소(Liasion

Office)는 해당하지 않음)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보고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등 첨부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적정성(예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산림인증 여부, 벌채허가 승인사항, 주민설명·동의 여부 및 적정성, 조림대상지 위성

사진 등), 과거 융자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 경제성 및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자료,

기술평가자료, 소요자금 산출내역 포함

  1. 관련계약서(당해 연도 사업대상지 조림사업허가서, 도급계약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분)
  3.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4. 사실관계조사확인서(융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보고서)
  5. 담보확보 관련증빙(가능한 경우)
  6.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