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해외산림자원개발이차보전융자지원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전국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통해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 지원율: 1.5% (정책금리)
- 융자한도: 사업비의 70% ~ 100% 이내
- 융자 기간: 2/3년 ~ 25/3년 (사업별 상이)
- 신청기간: ’26. 8. 10.(월) ∼ ’26. 9. 11.(금)
-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사업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접수 및 검토(1차) → 융자 심의(2차) 및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및 실행
- 우선 선정 요인: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 및 조림지 육림사업, 국가간 산림협력 사업, 공공 목적 사업, 지역사회 기여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