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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정부·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부산광역시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업 간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방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유출, 기술 분쟁 등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 기업에 한함

  • 기술보호 활동을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지원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3건, 건당 최대 30만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3건, 기업당 최대 90만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2건, 기업당 최대 60만원
  • 지원기관 및 지원한도 각 지원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회원가입 및 임치계약 신청서 온라인 제출 후, 캡처 파일(신청 내역),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이메일 접수
  •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 (이메일 접수처) escrow@win-win.or.kr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