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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지정·추천을 통해 공공성·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개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중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신청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