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해외판매장농수산식품수출지원
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사업자 추가 모집공고(2차)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개설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은 판매장 개설일로부터 1년이며, 총 2개소를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 개소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로서,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운영 및 수출 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30일까지 판매장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 후 1년 내 특별시산 농수산식품 20만 달러 이상 수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대형마켓 Shop In Shop(20㎡이상) 또는 단독 매장(40㎡이상)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 디자인 매뉴얼 적용, 관내 10개 기업 및 20개 제품 이상 입점 판매, 수출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 운영 중인 판매장과 상권이 중복되거나, 국내 수출업체와의 거래 분쟁 이력이 있거나, 해외 기업 신용평가 결과 부적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 및 1년간 운영·홍보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는 운영사당 최대 6천만원입니다.
- 지원 내용은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비 등입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8월 7일(금) ~ 8월 24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woww@jepa.kr)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실 (061-286-2453),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41)
- 평가는 1차(정량, 40%), 2차(정성, 20%), 3차(정성, 40%)로 진행됩니다.
- 1차 평가는 판매장 면적, 거래기업 수, 전년도 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2차 평가는 신청 국가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 평가 또는 선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됩니다.
- 3차 평가는 운영사·판매장의 적합성, 운영계획·판촉활동의 구체성 등을 평가합니다.
- 총점 60점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2개사를 선정합니다.
- 동점 시 3차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