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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연계 K-뷰티 태국 진출 미디어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 태국 내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국내 K-뷰티 기업의 현지 유통망 진입 촉진 및 마케팅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 한류 행사 분위기 활용 및 로컬·중국 브랜드 대응
- 국내 K-뷰티 중소벤처기업 5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등록,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우대사항: ‘26.10월 내 태국 제품 발송 가능, 외국어 홍보자료 및 TFDA 인증 보유 기업
- 맞춤형 미디어 마케팅 (홈쇼핑 또는 인플루언서 활용)
- 디지털 자산 제공 (방송 녹화본, 마케팅 원본 콘텐츠)
- 고객 반응 피드백 제공
- 신청 기간: 공고 게시일 ~ 8월 21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ypkim620@kosmes.or.kr / pimchakorn.kosme@gmail.com)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통한 지원기업 선발 (5개사)
- 평가 고려사항: 제품 시장성, 진출 준비도, 마케팅 전략, 기업역량, 인증 현황 등
- 참가신청서(붙임1, 전자파일 원본과 날인 스캔본)
- 신용정보/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3~4, 날인 스캔본)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붙임5, 날인 스캔본)
- 제품카달로그 및 회사소개자료(한글 및 영문 또는 태국어 버전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이사 / 유효기간 내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 25년 6월 결산법인 또는 개인기업은 신고 재무제표로 제출 가능(세무사 확인본)
- 수출실적증명원(‘24~’25년 또는 ‘25~26.6월 /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 직접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보유시) 모두 제출
- 태국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신청일 현재 유효)
- TFDA 인증 확인서 등 태국 수출 및 진출 관련 인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