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소재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소기업 맞춤형 ICT 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지 제조기업
- 공통 제외 대상: 타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중이거나 선정된 경우, 23~25년 유사 사업 수행 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및 IT 시스템 구축비 지원
- 총사업비 최대 25,000천원 (지자체 지원금 최대 22,500천원, 기업 자부담금 2,500천원)
- 지원 범위: 품질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공정관리, 제조공정 설비 DX 전환, 환경/안전/ESG 경영 지원 등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 ~ 2025년 8월 14일 17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접수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선정심의 → 최종선정 및 협약
- 평가 기준: 기술성평가(100점 만점, 기업 역량, 필요성, 적정성 등 평가) 및 현장확인, 우대가점(최대 5점) 반영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 |
| 2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 |
| 3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추가 제출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 ‘24년, ’25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서 발급 |
| 5 | 소기업확인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