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광주형일자리기업인증노사상생
2026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주광역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visibility17
-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실천 기업 발굴·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조성, 노사상생문화 확산
-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사업을 통해 선도기업 발굴 및 기업 역량 강화
- 광주광역시 소재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하며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도입·적용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 기업
- 제외 대상: 금융기관 거래 불가, 체납, 근로자 파견·용역, 소비·향락업종, 법 위반, 최근 2년 내 임금체불·정리해고·산재사망,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최근 5년 내 노동법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
- 인증 지원금: 예비 선도기업(20~30백만원), 선도기업(50~100백만원)
- 행·재정적 인센티브: 총 12종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 이차보전, 신용보증료 할인,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환경기술 지원, 홍보책자 우선수록, 재단 사업 우선지원, 장학금 우선선발, 근로복지관 사용료 감면 등)
- 인증기간: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년)
- 접수처: 전남광주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 신청기간: 2026년 8월 7일 ~ 2026년 9월 13일
- 1단계: 적격성 검토 (노동청, 노동일자리정책관)
- 2단계: 서류심사 (광주형일자리 확산 자문협의회)
- 3단계: 현장심사 (광주형일자리 확산 자문협의회)
- 4단계: 인증 심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
❍ 신청서, 기업현황, 참여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사본 ❍ 2023 ~ 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3 ~ 2025년 (매년 12월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 2023 ~ 2025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최신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고용노동부 신고 완료분)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현황 증빙 서류(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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