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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전국·visibility14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 지원 내용: 폐기물 발생량 감량 또는 순환이용량 증가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총 사업비의 50%~60%,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 규모: 158,241천원
  • 접수 기간: 2026.7.30.(목) ~ 2026.8.13.(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 업로드
  •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선정 및 등록
  • 선정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30점), 기대효과(20점)로 평가 (총점 70점 이상)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별첨]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9.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10. 신규시설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1.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2. 기존시설의 설치 조감도/운전실적 등(해당기업)
  1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설치 신고 관련 접수증(또는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 사업장)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세부작성방법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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