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순환경제자원순환시설보조금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전국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 지원 내용: 폐기물 발생량 감량 또는 순환이용량 증가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총 사업비의 50%~60%,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 규모: 158,241천원
  • 접수 기간: 2026.7.30.(목) ~ 2026.8.13.(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 업로드
  •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선정 및 등록
  • 선정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30점), 기대효과(20점)로 평가 (총점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