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 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6년도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
- 섬유제조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저감 및 공정 확산 기여
-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 많은 섬유소재 기업 (사가공, 제·편직, 염색·가공 및 부직포 생산기업 등)
-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기업 등 제외
-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의견거절/부적정 감사, 대표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등 제외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22개사 이상 지원 예정)
- 현장진단 및 기술컨설팅 지원
- 저탄소 설비 설치 전후 에너지 사용 데이터 기반 탄소감축 효과 산정
-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및 탄소감축 효과 제고
- 저탄소화 설비구축 지원
- 중소·중견기업: 국비 70% 이내, 민간부담 30% 이상
- 대기업: 국비 50% 이내, 민간부담 50% 이상
- 지원 설비: 탄소 절감 및 탄소발생량 추적 설비·시스템 (폐수 열교환기, 배기가스 열 회수설비, 텐터공정 배기휀 제어시스템 등)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 3월 25일(수) 23:59 까지
- 신청 방법: 한국섬유수출입협회 기업관리시스템(in.ktextile.net)에서 온라인 제출
- 평가 방법: 대면평가 (기업 브리핑 5분, 질의응답 5분) + 사전 현장 진단
- 평가 항목: 탄소감축/추적 효과(70점), 지원타당성(10점), 기업의지 및 사업계획서 신뢰도(10점), 에너지 진단 시행여부(10점)
- 선정 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
- [서식 제1호] 제안서
- ∎ 날인포함 작성후 스캔본(PDF) 및 한글
- 설비견적, 카달로그(성능확인서류) 파일 모두 제출 (설비 탄소 감축효과 산정 근거 동봉必)
- 공장등록증
- 에너지진단보고서 (보유시)
- ∎ 탄소 감축량 산정근거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비 시 별도의 고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첨부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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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재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수혜기업모집공고(산업통상부 제2026-146호).pdf
[서식 제1-1호]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수혜기업 제안서 양식(탄소 절감) (1).hwp
[서식 제1-2호]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수혜기업 제안서 양식(탄소 추적) (1).hwp
[별첨2]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가이드 (in.ktextile.net) 최종.pdf
[참고1] 수혜기업 사례집(설비효과 참고용).pdf
[참고2] 탄소발생량 추적 설비 지원안내(신규) (1).pdf
온실가스 계산기_(최종수정일_26.02.26).xlsx
2026년 섬유소재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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