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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17년도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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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직접수행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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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속률 제고를 위해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매출액 1조원 미만, 수출액 5천만불 미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매출액) ’15년 결산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수출액) 직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5천만불 미만 (택 1)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1년 이내
총 지원 규모: 100억원, 100개사 내외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17년 2월 9일(목) ~ 2월 28일(화) 18:00까지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닷컴 우선순위 등록 후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1단계: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요건 확인)
2단계: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 선정)
3단계: 계획서 작성 설명회
4단계: 발표평가 (수출마케팅 계획 평가)
5단계: 최종 선정 (현장평가 50% + 발표평가 50% 합산, 60점 이상 상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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