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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기업청 · 직접수행·전국
  •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속률 제고를 위해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 지원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매출액 1조원 미만, 수출액 5천만불 미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 (매출액) ’15년 결산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 (수출액) 직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5천만불 미만 (택 1)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50% 이내) 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
  • 총 지원 규모: 100억원, 100개사 내외
  • 신청 기간: 2017년 2월 9일(목) ~ 2월 28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닷컴 우선순위 등록 후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1단계: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2단계: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3단계: 계획서 작성 설명회
  • 4단계: 발표평가 (수출마케팅 계획 평가)
  • 5단계: 최종 선정 (현장평가 50% + 발표평가 50% 합산, 60점 이상 상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