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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account_balance중소기업청 · 직접수행·전국
- 수출 실적 500만달러 미만 기업 대상 수출 준비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도·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함)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기업 (수출기업화: 100만불 미만, 수출고도화: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제외
- 총 사업비 478억원, 2,000개사 내외 선정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서비스 자유 선택 후 비용 정산
-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매출액 규모별 차등)
-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원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신청 기간: 2017. 2. 9. ~ 2. 28. 18:00까지
-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접수
- 2단계 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현장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 (수출초보, 수출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