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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기업청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전국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 수출 여건은 갖추었으나 해외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제외 (단, 재기지원 인정 기업 등 예외 있음)
- 동 사업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기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경과되지 않은 기업 등도 제외
- 지원 규모: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50~70% 지원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 CoC 분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DoC 분야: 기업당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인증: 【붙임1】에 명시된 307개 인증 (기타 인증은 전문가 심의 후 결정)
- 신청 기간: 1차 사업 2017.2.27 ~ 3.31 (18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center.go.kr) 신청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제출
- 마감 당일 소인 우편까지 유효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관계 전문가 활용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은 현장/대면평가 추가)
- 가점 부여: 지방소재기업,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업체, 혁신형기업 등 (최대 10점)
- 플러스 가점 부여: 경영혁신 마일리지, 환변동보험 가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최대 10점)
-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내용 최종 확정 (일반공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