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17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된 대학
-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되며, 3․4학년 과정 지원
- 모집 규모: 7개 학과(재교육형)
- 학위 연계형 계약학과(I): 2개 학과 (석사․학사․전문학사)
- 학위 연계형 계약학과(II): 3개 학과 (박사)
-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 2개 학과 (석사․학사․전문학사)
- 학과 규모: 학과별 학생 정원 20명 내외 (최초 학기 10명 이상 모집 시 운영 가능)
- 지원 내용: 참여대학에 학과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 대학: 학기 당 35백만원 + 성과평가 따라 최대 15백만원 추가
- 학생: 등록금 지원 (기업 규모 따라 차등, 기준등록금의 60% 수준)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17. 4. 20.(목) ~ 5. 10.(수) 18:00(도착 기준)
-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대면평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 최종선정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구분 | 서식명 | 부수 |
|---|---|---|
| 1 |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참여 신청 서식 | 1부 |
| 2 |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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