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제외.
-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 등은 참여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 비율은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총 예산 106.5억원으로 약 1,000개 업체 지원 예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서류 제출: 신청서 출력본 및 구비서류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제출.
- 신청 기간: 1차 사업 3월 2일 ~ 3월 30일 18시까지.
- 일반공모: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가점 부여 가능).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내용 최종 선정.
- 연계지원: 지방청 자율, 타사업 연계, 첫걸음 지원, 온라인 활성화 트랙으로 구분하여 평가 및 선정.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고부가가치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인증갱신 신청의 경우 : ‘18~’19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신청시 전산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 수출 |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인증 사업계획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 ||
| w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
|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
| 수출실적기업 |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
|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 ||
| 수출 잠재력 | 수출성장기업 |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
|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 ||
| 수출액비중(`17년 기준) | ‘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액/매출액*100)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 |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6 서식 활용) | |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 수출 기반 기업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 제출 생략 |
|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 | 제출 생략 | |
|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
| 기술 |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 NET, NEP 보유기업 | 제출 생략 | |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 |
| 가점 | Inno-Biz 기업 | |
| 벤처기업 | 제출 생략 | |
| 경영혁신형기업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
| 창업초기기업 | 제출 생략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
|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 |
| 수출유망중소기업 | ||
|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 ||
| 글로벌 강소기업 | 제출 생략 | |
|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 제출 생략 | |
| 플러스 가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
|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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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1차_모집공고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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