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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전국·visibility9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제외.
  •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 등은 참여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 비율은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총 예산 106.5억원으로 약 1,000개 업체 지원 예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서류 제출: 신청서 출력본 및 구비서류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제출.
  • 신청 기간: 1차 사업 3월 2일 ~ 3월 30일 18시까지.
  • 일반공모: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가점 부여 가능).
  •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내용 최종 선정.
  • 연계지원: 지방청 자율, 타사업 연계, 첫걸음 지원, 온라인 활성화 트랙으로 구분하여 평가 및 선정.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고부가가치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인증갱신 신청의 경우 : ‘18~’19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신청시 전산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구분평가항목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인증 사업계획서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w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수출실적기업-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 잠재력수출성장기업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수출액비중(`17년 기준)‘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액/매출액*100)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시장개척단 파견기업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6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 기반 기업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제출 생략
해외지사 보유기업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제출 생략
수출준비 활동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 NEP 보유기업제출 생략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가점Inno-Biz 기업
벤처기업제출 생략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제출 생략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확인서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제출 생략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GMD사업 참여/매칭기업제출 생략
플러스 가점스마트공장 구축기업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