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 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험·인증 비용, 기술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현지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청 불가 (단, 예외 조건 있음)
-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참여 제한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 규모: 35억원, 약 180개 업체
- 지원 항목: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 지원 한도: 제품 분야별 상이 (화장품/의료기기 최대 1억원, 가공식품/화학물질 최대 5천만원, 공산품 최대 3천만원)
- 정부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기간: 1차 2018.4.4 ~ 4.30, 2차 2018.8.13 ~ 9.7
- 신청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후, 대표자 날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수행기관 선택: 3개 수행기관 중 1곳 선택하여 견적서 업로드
- 1차 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계 전문가 활용 평가
- 가점 부여: 지방소재기업,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업체, 혁신형기업 등 (최대 10점)
- 최종 선정: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 수출 | 인증 가능성 | 사업계획서 |
| 신청제품 설명서, 중국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수행기관의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 ||
| 수출 잠재력 | 수출실적기업 | |
|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 ||
| 수출성장기업 | ||
|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 ||
|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 ||
| 수출액비중(`17년 기준) | ||
| (수출액/매출액*100) | ||
| ‘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 ||
| 수출 기반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5 서식 활용) | ||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 ||
| 제출 생략 | ||
| 해외지사 보유기업 | ||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 ||
| 제출 생략 | ||
| 수출준비 활동 | ||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
| 기술 | 품질성 | 싱글PPM,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
| NET, NEP 보유기업 | ||
| 제출 생략 | ||
|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 ||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
| 가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
| Inno-Biz 기업 | 제출 생략 | |
| 벤처기업 | ||
| 경영혁신형기업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
| 창업초기기업 | 제출 생략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 |
| 수출유망중소기업 | 제출 생략 | |
|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 ||
| 글로벌 강소기업 | ||
|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
| 플러스 | 가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
| 제출 생략 | ||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 |
|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