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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국·visibility9
  •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 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험·인증 비용, 기술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현지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청 불가 (단, 예외 조건 있음)
  •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참여 제한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 규모: 35억원, 약 180개 업체
  • 지원 항목: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 지원 한도: 제품 분야별 상이 (화장품/의료기기 최대 1억원, 가공식품/화학물질 최대 5천만원, 공산품 최대 3천만원)
  • 정부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기간: 1차 2018.4.4 ~ 4.30, 2차 2018.8.13 ~ 9.7
  • 신청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후, 대표자 날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수행기관 선택: 3개 수행기관 중 1곳 선택하여 견적서 업로드
  • 1차 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계 전문가 활용 평가
  • 가점 부여: 지방소재기업,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업체, 혁신형기업 등 (최대 10점)
  • 최종 선정: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
구분평가항목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인증 가능성사업계획서
신청제품 설명서, 중국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수행기관의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수출 잠재력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성장기업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액비중(`17년 기준)
(수출액/매출액*100)
‘17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수출 기반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5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제출 생략
해외지사 보유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제출 생략
수출준비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품질성싱글PPM,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창업초기기업제출 생략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수출유망중소기업제출 생략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플러스가점GMD사업 참여/매칭기업
제출 생략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